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
<2019년 ~ 2022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>
(단위 :원)
구 분
수급자 본인부담금
일반 (20%)
감경대상자
(8% / 12%)
타 법령에 따른 의료급여(8%)
기초생활 수급자
(0%)
`22년
초진(16,970)
3,390
1,350 / 2,030
1,350
0
재진(12,130)
2,420
970 / 1,450
970
`21년
초진(16,480)
3,290
1,310 / 1,970
1,310
재진(11,780)
2,350
940 / 1,410
940
’20년
초진(16,140)
3,220
1,290 / 1,930
1,290
재진(11,540)
2,300
920 / 1,380
920
’19년
초진(15,690)
3,130
1,250 / 1,880
1,250
재진(11,210)
2,240
890 / 1,340
890
※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·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