샬롬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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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면면회 금지 등 방역수칙 변경 안내입니다. 공지일 2022.07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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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수칙이 변경 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.

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,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
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조정사항이 변경되어
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사자 선제검사 : 예방접종·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
*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,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


- 외부 접촉 : ① 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
                    ②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
                    ③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


※ 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월 25(월)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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