샬롬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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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사라지는 사회적거리 두기 공지일 2022.04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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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전파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 전면 해제되었습니다.

정부는 오미크론 등의 유행과 경과를 볼때, 전면해제는 하지만

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·시설의 면회·외출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.

요양원 확진자 발생 시 초기 대응하는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하고,

예방 접종 외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이부실드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


그림입니다.

원본 그림의 이름: 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.jpg

원본 그림의 크기: 가로 658pixel, 세로 895pixel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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